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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징역 2년 구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6-21 15:04:47 조회수 35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30대 여교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5~6월 사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한 고등학교 남학생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학생이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혐의로 여교사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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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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