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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행인 폭행' 50대, 징역 1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6-20 17: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길 가던 이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3월 15일 오전 9시 36분쯤 동대구역 출입구 앞 광장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따라가 볼펜으로 목덜미를 찌르고 또 다른 행인에게 욕설하고 옷을 잡아당기며 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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