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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공무원 살해' 40대, 징역 20년 확정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6-16 17:00:00 수정 2023-06-16 17:40:21 조회수 1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여성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7월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출근하던 동료 시청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가해 남성이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남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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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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