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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방해 처벌 강화 법안 대표 발의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6-17 10:00:00 조회수 1


아동학대 조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법 기준보다 3배가량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처벌 상한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3배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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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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