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동거녀 아이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6-16 11:35:45 조회수 0


생후 3개월된 동거녀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3개월 된 동거녀 딸의 머리에 충격을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모로부터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생후 3개월된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친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 # 동거녀
  • # 아이
  • # 학대
  • # 20대남성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