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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빼내 경쟁업체 이직' 임직원들 검찰 송치

손은민 기자 입력 2023-06-02 11:36:05 조회수 2


경북경찰청은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다니던 회사의 영업 비밀을 몰래 빼내 넘긴 39살 남성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6월 높은 연봉을 조건으로 이직하기로 하고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을 경쟁 업체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 누설에 가담한 혐의로 현직 직원 2명과 경쟁 업체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를 '경제·안보 위해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업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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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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