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환경청이 여름철 녹조 발생과 하천 오염에 대비해 오는 8월까지 공공수역 주변 사업장과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을 특별 단속합니다.
6월 사전홍보에 이어 7월부터는 사업장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정상 가동하는지, 환경 관련 인허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폐수나 폐기물을 무단 방류·방치하지 않는지 현장 점검합니다.
영세사업장에는 환경시설 운영과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환경기술인 교육과 시설 개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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