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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이후 술 마셨다"···현장에서 만취 음주 측정된 50대 무죄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6-01 15:25:28 조회수 0


트럭을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아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6월 20일 오전 7시 40분쯤 청도군 이서면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옆 마당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7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고 2시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 현장 인근에서 음주 측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 이후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적 등으로 미뤄볼 때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만취 상태의 음주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처음 대면했을 당시, 술 냄새가 나거나 음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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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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