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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재물손괴죄 적용 검토

손은민 기자 입력 2023-05-30 16:49:17 조회수 3


운항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구속된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후 과호흡 등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 9명을 포함한 탑승객들의 피해 상황과 파손된 항공기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혐의를 적용해, 오는 6월 2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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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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