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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5월 30일부터 발급

장미쁨 기자 입력 2023-05-30 11:45:51 조회수 1

사진 제공 한국관광공사
사진 제공 한국관광공사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숙박시설과 놀이공원 할인권을 5월 30일부터 발급합니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도 12곳의 숙박시설은 숙박상품이 7만 원을 넘을 경우 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며, 숙박권을 발급받은 뒤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숙박 예약을 해야 합니다.

숙박권 사용 시기는 7월 14일까지로 온라인여행사 19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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