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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5-28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17일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서 진료실에 있던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말리던 직원의 손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추락사고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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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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