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는 8월까지 밀폐공간이 있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질식 재해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감독합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맨홀 등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하고, 감독자는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청은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 대구노동청
- # 질식위험
- # 밀폐작업장
- # 집중감독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