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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방송 제지하자 카페 점원에 욕설' BJ, 징역 6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5-22 17:00:00 수정 2023-05-22 17:24:34 조회수 2


인터넷 개인 방송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카페 점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BJ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개인 방송 BJ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 2일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카페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방송 촬영을 하던 중 점원이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항의하며 매장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카페 점원과 매장 손님, 개인 방송 채널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외모를 비하하고, 심한 욕설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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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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