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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7월부터 상병수당 제도 시범 도입

변예주 기자 입력 2023-05-20 10:00:00 조회수 2

사진 제공 대구 달서구청
사진 제공 대구 달서구청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쉬더라도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대구 달서구는 오는 7월부터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만 15세에서 만 65세 미만 노동자 가운데 소득 하위 50% 노동자가 아파서 근로 활동이 어려울 때 최대 120일까지 하루 4만 6천 원을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상병수당 2단계 공모사업에서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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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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