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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활용

김철우 기자 입력 2023-05-18 17:00:00 수정 2023-05-18 18:00:37 조회수 0


국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세금 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들은 세금을 내서 생긴 포인트를 활용해서 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10만 원당 1점씩 적립되는 세금 포인트는 온라인 할인 쇼핑몰이나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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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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