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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걸리자 지인 주민등록번호 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5-15 17:00:00 수정 2023-05-15 17:22:39 조회수 1


오토바이를 타다 단속에 걸리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다른 사람 행세를 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5월 5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신호 위반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범칙금 고지서에 지인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단속에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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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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