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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피하려고 번호판 가렸다가···벌금 70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5-12 17:00:00 조회수 3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9월 6일 오후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빗자루로 번호판 일부를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의도적으로 차량 번호를 가리고 영업한 점이 인정되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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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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