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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망사고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3-05-05 16:59:5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새벽 0시 5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2022년 6월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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