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6개 사찰이 5월 4일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포항 보경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와 희방사, 청송 대전사, 김천 직지사 등 14곳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60여 년 동안 징수해 왔는데, 정부는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한 곳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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