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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여동생에 흉기 위협' 50대, 징역 1년 6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5-06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흉기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 칠곡의 80대 어머니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무차별적인 폭력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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