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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판매···벌금 1,000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5-05 10:00:00 조회수 2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대구 동구 한 매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2,149킬로그램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가공하고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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