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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접수

김철우 기자 입력 2023-05-07 10:00:00 조회수 0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202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부동산 만 명, 국내 주식 3천 명, 국외 주식 7만 2천 명, 파생상품 만 명 등 모두 9만 5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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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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