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70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39만여 가구가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할 예정인데, 가구원 전체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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