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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사업용 화물차 등록 차령 제한 5년으로 완화" 법안 발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23-05-01 08:00:00 조회수 0


사업용 화물차의 등록 차령 제한을 '출고된 뒤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를 폐차하고 다른 차를 등록할 경우 출고 3년 이내인 차만 가능한데, 5년으로 완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대식 국회의원은 "그동안 차령 제한으로 4년 이상 된 화물차를 가진 차주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작용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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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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