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참여연대는 시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지금의 '5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시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장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이어서 지방의회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것을 악용해 대구시가 발의할 조례를 의원에게 부탁하는 '청부 입법'도 빈번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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