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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4-24 17: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 16일 새벽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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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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