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가 4월 25일부터 열흘 동안 제300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24건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동의안 2건, 고시안 2건 등을 처리합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조례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군위 편입으로 변경된 사무를 정비하고 군위 의용소방대를 대구시에 편성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회에 앞서 대구시장, 대구시 교육감 등이 모인 가운데 임시회 300회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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