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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발부' 경찰 간부 기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4-21 17:43:30 조회수 2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고 행사한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 간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경찰은 2022년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단속돼 과태료 12만 원 통지를 받자 스스로 4만 원짜리 범칙금 통고하고 납부했다가 들통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과태료 아끼려고 허위로 '셀프' 범칙금 발부한 경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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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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