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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3배 이상···사망사고 낸 60대 금고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4-23 10:00:00 조회수 0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100km 이상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60대 여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3일 퇴근 시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BMW를 몰던 이 여성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티지를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모두 숨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이 도로에서 이 여성은 시속 약 156km로 운전하다가 스포티지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상당한 정도로 위반했고 피해자들이 사망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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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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