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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25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4-22 10:00:00 조회수 3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 10일 구미시 원평동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동거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희소 난치병 환자로 이 남성의 무차별적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애초 경찰은 폭행치사죄로 이 남성을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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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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