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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변기에 방치' 20대, 항소심 징역 4년→2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4-20 17:00:0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경산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이 아기를 두고 외출한 뒤 친구가 집을 찾았다가 발견해 구했지만, 아기는 이튿날 새벽 저체온 등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중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신해 범행한 점, 깊이 후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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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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