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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군 복무 중 다칠 경우 보험금 지급"

권윤수 기자 입력 2023-04-18 17:04:07 조회수 0


대구 달성군의회가 지역 청년이 군에서 복무하다 다칠 경우 상해보험금을 주기로 하고 관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달성군의회는 2022년 9월 양은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최근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4,500만 원을 가결했습니다.

보험 대상자는 달성군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이며, 복무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군에서 다친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는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등 전국에서 잇따라 제정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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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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