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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했다며 둔기로 아내 때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4-18 17:00:00 조회수 2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둔기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8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외도하고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다며 둔기로 아내의 머리, 어깨 등을 때리거나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정수리 상처 봉합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두 사람이 현재 이혼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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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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