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응급실서 소란·경찰 폭행' 60대, 벌금 700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4-17 11:43:0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9월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 119 구급대원 등에 욕설을 하고 지팡이로 때리려 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반찬통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 판사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영대병원
  • # 응급실
  • # 소란
  • # 경찰
  • # 폭행
  • # 벌금
  • # 700만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