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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음주 제한 준수 위반' 50대, 징역 8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4-16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성폭력을 저질러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음주 제한 준수를 선고받고도 여러 차례 위반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5년 10월 성폭력으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제한 준수 등의 법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음주 제한 사항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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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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