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기름을 뿌린 혐의로 주민 2명이 적발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3월 7일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골목에 식물성 기름을 뿌린 70~80대 여성 2명을 CCTV 등으로 확인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씩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 인근 주택가에 공사 중인 이슬람 사원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2년 넘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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