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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권윤수 기자 입력 2023-04-12 17:00:00 수정 2023-04-12 17:51:30 조회수 1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행정복지센터에 예고 없이 방문해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한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중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를 예고 없이 방문해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해 공무원에 대한 갑질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리위는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하지 못했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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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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