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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올챙이 떼죽음' 대구 망월지 수리계 대표 벌금 2천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4-12 11:53:1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저수지 물을 빼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대구 망월지 수리계 대표 60대 남성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도심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긴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망월지 새끼 두꺼비 99.9%가 폐사했고 수성구는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두꺼비 올챙이 폐사 위험성에 대해 듣고도 수문을 개방했다"며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훼손하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환경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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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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