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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벌금 지원은 범죄단체 유지 목적"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4-09 10:00:00 조회수 0


대구고법 형사1부는 조직원들의 돈을 모아 다른 조직원들의 벌금, 영치금으로 지원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성로파 조직원인 A씨는 2017년 12월 말부터 2019년 1월 초 사이 조직원으로부터 1,600여만 원을 받아 벌금을 대납하거나 영치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 유지 목적으로 금품을 모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폭력조직 이탈을 방지와 충성심을 높이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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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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