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GB대구은행은 지방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4월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와 국민주택 채권 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 동안 업무를 하게 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기금을 활용한 수요자 대출은 대구·경북 소재 DGB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 채권 발행 업무는 DGB대구은행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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