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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에 '성적 언동' 한 팀장에 정신적 손해 배상 판결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4-02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3 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여성 팀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경북 모 소방서 소속 팀장은 피해 여직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북 모 소방서 119안전센터 팀장인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8월 중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여성 팀원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면서 대화를 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소방서 성폭력 심의위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남성 팀장이 원고인 여성 팀원이 성적 수치심과 성차별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해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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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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