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동의없이 학부모 연락처 알려준 원장 선고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3-24 17: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다른 학부모에게 알려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유치원 원장에게 30만 원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유치원 원장은 학생들 간 폭행 사건을 상담하면서 피해 학생 보호자가 가해 학생 측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자,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동의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다른 학부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유아의 건강, 안전을 위해 교육부 등에 제공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벗어난 것이며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원만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의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보내면 형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 # 선고유예
  • # 법원
  • # 대구지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