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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판 '더 글로리'···가해 중학생 2명 기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23-03-19 10:00:00 조회수 1

2023년 1월 초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같은 학년 남학생 한 명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면서 이 모습을 SNS에 생중계를 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과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일삼아 피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얼어 있는 금호강을 건너게 하거나 마트 안에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의 행동을 시키고 이 모습도 생중계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 정보통신방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하다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처벌 수위가 강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폭행,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가해 학생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고, 피해 학생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을 안내하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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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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