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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말리던 행인·경찰 때린' 60대, 징역 10개월

손은민 기자 입력 2023-03-17 17: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2022년 7월 한밤중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사귀던 여성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다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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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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