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지역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대 1.91㎢, 안동시 풍산읍 노리 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대 2.07㎢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에서 용도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는 토지 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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