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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투자금 편취' 50대, 사기죄로 징역 1년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3-14 17: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며 워터파크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 워터파크에 투자하면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원금을 1개월 내로 상환하고, 상환 후 잔여 수익도 주겠다고 약속한 뒤 1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돌려막기식으로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을 하던 상황으로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 피해도 변제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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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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