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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던져 편의점 점장 화상 입힌' 손님,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3-13 17: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편의점 점장에게 라이터를 던져 화상을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손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40대 손님은 2022년 7월 말, 대구 북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빨대가 비닐 포장이 돼 있지 않다"며 20대 점장에게 항의하다가 라이터를 집어던져 피해 점장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서 머리와 목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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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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