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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게 욕한' 민원인, 벌금 100만 원

양관희 기자 입력 2023-03-10 17:00:00 조회수 4


경찰서장에게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적폐 청산 사회운동가 61살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6월 대구 한 경찰서 서장 부속실과 복도에서 아내가 고소한 사건 처리에 민원을 제기하다가 경찰관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서장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설을 한 것이 영상으로 남아있는 점 등으로 미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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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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