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이 4월까지 두 달간을 '신학기 아동·청소년 안전 확보 기간'으로 정하고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합니다.
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폭력과 도박, 무인점포 절도는 학생들을 상대로 특별 교육을 합니다.
폐쇄형 룸카페와 흡연 카페는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과 취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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