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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롯데쇼핑 "롯데몰 건립 미루면 지연 보상금" 합의각서 체결

권윤수 기자 입력 2023-03-09 14:44:45 조회수 1


대구시와 롯데쇼핑이 3월 10일 수성 알파시티 롯데몰 건립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합의 각서를 체결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월 9일 이렇게 밝히고, 롯데 측이 공사를 지연하면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몰 완공 시기와 영업 시기를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며, 이를 지연했을 때는 롯데가 대구시에 지연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그동안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만 2차례 체결했기 때문에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태가 빚어졌다"면서 "앞으로는 공사를 지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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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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